담뱃세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월소득 71만8000원대의 최저 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담뱃세가 인상되면 소득 1분위(가구균등화소득 월 71만8000원)의 담세율(월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서 11.39%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지금처럼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월소득의 1/10이 넘는 돈을 담뱃값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담뱃세 인상 이후 소득 2분위(149만1000원)의 담세율은 3.07%에서 5.76%, 3분위(219만5000원)는 2.18%에서 4.1%, 4분위(383만9000원)는 1.22%에서 2.29%로 각각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담뱃세가 인상되면 소득 1분위(가구균등화소득 월 71만8000원)의 담세율(월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서 11.39%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지금처럼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월소득의 1/10이 넘는 돈을 담뱃값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담뱃세 인상 이후 소득 2분위(149만1000원)의 담세율은 3.07%에서 5.76%, 3분위(219만5000원)는 2.18%에서 4.1%, 4분위(383만9000원)는 1.22%에서 2.29%로 각각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