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이 열렸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연 측 변호사는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뒤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병헌이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이병헌이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며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희 측 변호사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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