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 가장 불리", 새누리·정부 합의 못해

입력 2014-10-18 14:19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분석해 본 결과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로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평생, 그리고 유족들까지 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원에서 121만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가 감소한 결과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 21%, 13%, 22% 줄어든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더 수정이 필요한 듯"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문제가 많아서 강력 개혁은 필요하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개혁안 발표만 기다린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들 심란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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