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 최종합의.."합의내용은?"

입력 2014-10-20 14:36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20일 새벽에 최종 합의됐다. 사고 발생 나흘만이다.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대책본부’ 이재명 공동본부장(성남시장)과 유가족협의체 한재창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대책위는 보상합의를 통해 유가족에게 사망자 1인당 2500만원의 장례비에 대한 지급보증과 별도 피해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족과 부상자 가족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도립의료원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고대책본부와 유족 및 부상자 가족을 위한 협의 창구 개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장례비 지원 외에 피해 배상금액과 기관별 지원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론하지 않았다.


피해 배상금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이데일리 측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유가족이 배상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한 달 이내 지급한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행사 주최기관 표기와 관련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행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경기도와 성남시는 배상금 지원 주체에서 빠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의 과정에 일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참사가 발생한 관할지역의 시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참사를 당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성과 합리성을 보여준 유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등 사고 발생 당사자 처리에 대해 한 대표는 “악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사자 형사처분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7일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명 걸그룹의 무대를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외부 환풍구 위에 올라선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꺼지면서 20여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교 사고, 보상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다" "판교 사고, 사람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판교 사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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