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샵인샵 관련 문의

입력 2014-10-21 14:16  

10/21 (화) 재테크 알아야번다
유석종 전문가 /황금에셋
*샵인샵 관련 문의
일종의 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전대차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임대인의 정확한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우편물을 발송해서 명백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꼭 참여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됐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대료 납부도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를 해야 안정적이겠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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