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벌금형, 회사 직원 월급-퇴직금 체납...무슨 일?

입력 2014-10-21 15:20  

개그맨 이혁재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혁재가 운영하던 공연 기획 회사 또한 지난해 말 폐업했다.

뉴스Y는 21일 "4년 전 `술집 폭행 시비`로 방송 생활을 접어야 했던 개그맨 이혁재가 공연기획 회사 대표로 변신했지만 회사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최근 명의를 갖고 있는 아파트의 경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네티즌들은 "이혁재, 한때 불세출의 개그맨이었는데..." "이혁재 경제적 어려움이라니 안타깝다" "이혁재 벌금, 직원 월급 주어져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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