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의 경우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했으며 향후 국가안전처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른 것이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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