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보험업계‥자살보험금 지급여부 ‘전전긍긍’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21 17:25   수정 2014-10-21 17:44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생명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생보사 부서장급 모임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생명보험협회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ING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4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들 생보사 4곳을 비롯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로 담합한 혐의가 있는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NH농협생명, 동부생명 등 모두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생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생보사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이미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고객과의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보험금을 안주고 계속 버티다간 ‘미운털’이 박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약관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생보사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까지 나서 자살보험금 피해자 모임을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나서자 생보사들은 이른바 ‘좌수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누가 먼저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인지, 또 담합을 깨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설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도의적으로 생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리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인 만큼 보험사들이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도)’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지 18년이 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긴 하지만 답함사실을 적발하는 데 이만한 제도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1차 신고자는 100%, 2차 신고자는 50%의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자살보험금 지급 규모가 작은 생보사의 경우 과징금을 두드려 맞느니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징금을 감면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이나 한화, 교보 등 이른바 ‘빅3 생보사’의 경우도 중요한 그룹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과 계속 각을 세우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생보업계.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들고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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