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공수정·시험관시술 등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난임 부부 중 한 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어 실제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 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보험금은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또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으로 국가 지원금에 보험까지 보장받으면 난임부부의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며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공수정·시험관시술 등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난임 부부 중 한 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어 실제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 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 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보험금은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또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으로 국가 지원금에 보험까지 보장받으면 난임부부의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며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 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