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의 절반 가량을 검찰이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1118억이 남은 상태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8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특별환수팀을 출범시킨 이후로는 최근까지 1년여 동안 554억원(33.1%)이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플라자 매각대금 179억7027만원,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26억6216만원, 미술품 65억7852만원(649점), 현금 275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시가 250억원)는 2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측과 농지 취득과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후순위협상자와 매각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해 담보 채무를 해소한 후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에 실패할 경우 서소문 땅을 책임재산으로 내놓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사옥·부지 400평(시가 160억원) 역시 내달 27일 4차 공매를 거쳐 원채무자인 회사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88억원에 달하는 담보채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책임재산만으로는 추징금 전액 환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담보권 해소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한 적은 없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걱정하고 있다. 은닉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두환 추징금, 1000억이 무슨 애이름도 아니고" "전두환 추징금, 진짜 너무한다 저사람은" "전두환 추징금, 29만원밖에 없다면서"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