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억 대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 기소 '헉'

입력 2014-10-24 14:23  





사망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24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 원이다.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 10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또 김 씨는 이와 함께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 원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회삿돈 1억 49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6곳의 주식(120억 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 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김혜경 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 기소, 벌 제대로 받길", "김혜경 구속 기소, 많이도 해먹었다", "김혜경 구속 기소, 절대 봐주지 마세요", "김혜경 구속 기소, 참 무서운 여자네", "김혜경 구속 기소, 엄벌에 처해야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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