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 '엎친데 덥친격'... 토토사업자 선정, 장기화 우려

입력 2014-10-24 16:26   수정 2014-10-25 09:36


법적 다툼으로 붉어진 체육진흥복표(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체육진흥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케이토토(웹케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 해피스포츠(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을 임시 우선협상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케이토토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갈짓자 행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측이 최근 밝힌 "월 36억 원의 국가기금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2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게 케이토토측 설명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입찰 절차가 순조롭게 종결됐다면 7월부터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을 수탁운영 했을 것이고, 월 48억원씩 3개월간 투입된 144억원의 국가기금 낭비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단측이 조달청 관계 법령의 입찰절차에 의해 적법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위 업체를 싼 가격에 입찰하였다는 이유로 배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재판(항고)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했던 게 손실발생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단측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공단은 반박자료를 통해 "싼 가격에 입찰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에 제안한 위탁수수료의 차이가 651억에 이르는 등 허위기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측은 "우리는 조달청에 항고 청구권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본안소송까지도 예상하여 최종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래저래 체육계 `젓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체육진흥복표(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마져 연내 타결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국가 예산 낭비와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가 체육재정의 약 86%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란 점에서 공단과 조달청, 1,2위 컨소시엄 업체 간의 복잡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원기 기자 wkchung@wow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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