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장 사형 구형, 나머지 병사 3명에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입력 2014-10-24 19:23   수정 2014-10-24 19:25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군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사형, 지 상병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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