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건 가해자, 이병장 사형 구형...나머지 무기징역

입력 2014-10-24 20:47  



일명 윤일병 폭행 사건 가해자 이 병장과 일당 등에 대해 군 검찰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병장을 비롯해 이들 일당은 그 동안 사망한 윤일병에게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바닥에 뱉은 침을 핥게 했고, 포도당 수액을 맞혀가며 폭행을 가했다.

사망 당일도 하루 종일 시달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군 검찰은 가해병사 4명을 재판에 넘기며 최고 징역 30년을 구형해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처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 잘했다”, “윤일병 가해자 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 사형 내리면 뭐하나”, “윤일병 가해자 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 평생 교도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윤일병 가해자 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 끝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가해 병사들에 대한 1심 형량이 내려지는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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