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2003년 5월 A씨(52)는 6개의 번호를 모두 맞춰 242억 원 상당의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 세금을 떼고도 189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주식과 부동산, 사업 등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투자 실패로 5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며 인생역전에 실패했다.
그러자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B씨(51)에게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냈고,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B씨를 안심시켰다.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해 1억 2000여만 원을 뜯어냈고, B씨가 돈을 달라고 독촉하자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한 차례 더 받아냈다.
뒤늦게 김 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후 김 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악성 사기범 집중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지난 15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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