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5년만에 전재산 탕진하더니 사기까지..."

입력 2014-10-25 02:21  

▲11년전 242억 원의 로또에 당첨된 김 모씨가 사기범으로 구속됐다./SBS News 화면 캡쳐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로또 당첨 금액을 수령했던 화제의 주인공이 11년 만에 사기범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씁쓸함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당첨자 김 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인생 한 방을 바라고 살아가던 중 2003년 5월 숫자 6개를 모두 맞추면서 242억원의 로또 당첨자가 되는 행운을 안았다.

당시 김 씨는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받게 됐으며 세금을 공제하고도 189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그는 당청금으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투자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또한 주식에도 과감하게 수십억씩 투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며 로또 1등 당첨 5년여 만인 2008년 빈털터리로 전락하고야 말았다.

김 씨는 다시 한번의 재기를 노리며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에 투자했지만 오히려 1억3000만원의 빚만 떠안게 됐다.



그 후 김 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 씨에게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속이고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투자금으로 받은 1억2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만다.

김 씨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년동안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던 김 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았다"며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242억 로또 당첨자의 사기범 전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길래...",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인생 한방 노리더니 한방에 가는구나",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한 여름밤의 꿈이었네",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쉽게 벌은 돈 쉽게 없어지는가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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