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삼성ENG 합병 '산넘어 산'

입력 2014-10-27 17:14   수정 2014-10-27 18:14

<앵커>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 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서울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산은 바로 주주들.

대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하루 전 이사회 합병 결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병 승인을 위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됐지만 찬성 비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양플랜트 발주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합병 시너지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면서, 두 회사의 주가는 합병을 발표했던 9월 1일 대비 20% 이상 급락한 상태 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다음 달 17일까지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지분 5.05%(1천164만 8천388주)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 5.9% (235만 8천877주)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24일 장 마감 기준의 주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삼성중공업은 3천145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1천543억원을 써서 지분을 매입해야 합니다.

만일 이사회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소액주주들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수천억원, 어쩌면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9천500억원과 4천100억원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로 설정해 놨지만, 청구금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합병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 2009년 오토넷과 현대모비스도 주식매수 청구액 문제로 합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합병을 통해 `땅과 바다를 아우르는 종합플랜트 회사`로 도약해 오는 2020년 40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회사의 미래 비전을 주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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