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잘못 뉘우치지 않고 공범에게 자살요구까지..."

입력 2014-10-28 02:01   수정 2014-10-28 02:14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MNB News 방송화면 캡처


빚독촉을 하는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27일 김형식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일치한다.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 2천 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형식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6일 동안의 이례적인 집중 심리 끝에 김형식 시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며, 9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형식 의원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공범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으나 일 처리가 지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 지기 친구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의원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하루 아침에 감방가게 생겼네",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더니...",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세금으로 평생 먹여살리는게 더 아까워",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잘못했으면 뉘우쳐야지 참 뻔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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