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지난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11명에겐 징역 15~30년이 구형 조치됐다.
검찰은 승무원들에 대해 "어린 학생 등 수백명이 서서히 바닷속에 가라앉는 장면이 방송돼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준석 선장에 대해 "세월호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가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 선내 대기방송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참회했다. 다만 "가슴에 손을 얹고 살인의 고의는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안 된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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