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표가 직원 제재수위 자율적으로 결정”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29 16:37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저지른 위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지 않고 해당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조치 수준은 해당 금융회사 대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반 개정안을 내부통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범위도 대폭 확대해, 취급한 대출이 사후에 부실화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책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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