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제로UP`에서는 가짜 맛집에 대해 파헤쳤다.
10월 29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UP`에서는 우리나라맛집과 관련된 피해 호소들을 다뤘다.
`불만제로UP`에서는 우리나라맛집에 선정된 직화구이집을 찾았다. 그런데 직화구이집 사장님은 맛집에 선정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회사 측에서는 환불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자가 전화를 받게 되면 담당자의 실적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다.
또한 무슨 근거로 맛집을 선정하냐고 묻자 우리나라맛집 직원은 "가짜 맛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짜 맛집과 진짜 맛집이 이렇게 (공존)해야 사이트가 돌아가는 거지. 진정한 맛집만 하면 회사 운영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불만제로UP`에서는 우리나라맛집,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계약 내용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광고 효과를 내 줄 테니 돈을 내라 한 것이고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황은영 변호사는 "기만적인 방법이나 허위 과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라며 운을 뗐다.이어 그런 업체는 사실 구조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너무나 해하고 소비자를 해하는 악덕업체로 볼 수 있기에 공정위에서 관련 법률을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까지 포섭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