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안돼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4-10-30 18:31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징역 15~4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모(26) 병장의 살인죄가 무죄로 판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됐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윤일병을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했다. 이러한 혐의로 이 병장 등 5명은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만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4일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윤일병 사건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판결, 이게 뭐야", "윤일병 사건 판결, 사형 아니네", "윤일병 사건 판결, 누나가 통곡했다던데", "윤일병 사건 판결, 짜증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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