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폭행 가담 일병은 징역 3월

입력 2014-10-30 21:28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가 알려졌다.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주도한 가해 병사 이 모 병장이 징역 45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육군 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이병장에게 45년형을 구형했다.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지 모 상병,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이 성고됐다.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이 선고됐다.

피곤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그래도 법적 처벌 다행이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꼭 반성하시길"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유족들 화나겠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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