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는 ‘무죄’ 판결, 네티즌 분노

입력 2014-10-30 23:10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이 화제다.

군 법원은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군 검찰이 적용했던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유죄 판결했다.

앞서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윤 일병을 집단 폭행한 바 있다.

또한 살인죄가 적용된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보다 오히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서는 "폭행, 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왜 모두 사형이 아닌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처벌이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안타까운 목숨만 사라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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