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중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대부분을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영업직원에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상품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앵커-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황우경 분쟁조정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조사결과를 보면 부당권유가 다른 민원 분쟁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원 분쟁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부당권유와 관련한 분쟁, 어느 정도이고,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앵커-2> 일반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이 `부당권유`를 받았다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당권유를 판단할 요소, 부당권유로 분류하는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앵커-3> 사전에 부당권유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려면,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거나, 적합성 원칙을 금융사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텐데요.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만한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요? 또 실제 효력을 그만큼 발휘하고 있는건가요?
<앵커-4> 미국 등 다른나라들은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을 차단할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참고할 내용들이 있는지요?
<앵커-5> 투자자들이 부당권유를 통한 분쟁조정, 구제는 쉽게 받을 수 있는지요? 구제율은 어느 정도이고, 부당권유을 당한 뒤에 구제받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요령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황우경 분쟁조정팀장과 말씀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네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현 실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팀 신동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부당권유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문제는 부당권유를 판단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투자권유 부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어느정도까지인지, 고객 재산에 손실을 가할때는 언제인지, 고위험을 수반한 거래를 권유한 경유가 어디까지인지 등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겁니다.
물론 가장중요한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거래가 되고 본래적으로 증권거래가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 밖에 없어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당연하지만요.
증권선물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때문에 각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에 근거해 상품을 설명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당권유 판단의 기준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투자권유를 하기 전 다양한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 상품이 정말 투자자에게 적합한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적합성 원칙의 따르면 상품의 적극 거래체결 권유시, 즉 매매할 때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황이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한다는 것인데요.
금융상품거래라는 것이 거래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물량을 팔지 말아라나, 보유의견을 내놓을 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이때문에 부당권유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되는 것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앵커>
결국 국내의 경우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해외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죠?
해외서는 이미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과거에는 국내처럼 부당권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FINRA라는 금융산업 자율규제기관에서 관련 룰이 생기면서 기준이 어느정도 세분화됐는데요.
국내처럼 적합성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요 좀 더 여러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적극체결에서만 적용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상황, 투자 보유의견을 권유하거나 팔지말라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고객파악의무에 대해서도 국내가 투자권유시에만 적용된다면 이 FINRA 룰에 따르면 고객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룰이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장근영 한양대 교수 이야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장근영 한양대 교수
"적합성원칙의 범위를 넓히겠다. 거래를 적극적으로 할때만이 아니라 유보해라, 가지고 있어야한다. 적합하게 해야한다. 더 세부화돼 있습니다. 목록도 상황도 상세하게 나와있다"
<앵커>
네, 그러나 이 부당권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당연히 부당권유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판단기준도 모호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모호해 일일이 행할 수가 없기에 업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당권유 논란에 대한 다른 한가지 문제는요.
부당권유가 결국 주식매매회전율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곧 증권사의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점에서 당연히 투자자에게는 많은 상품을 파려고 투자자에게 판매상담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당권유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계 입장에서는 상품 상담이 많이 이뤄져 여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당권유가 이뤄지기에 이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건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업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선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성 이트레이드증권 차장
"타증권사들은 따라가기가 쉽지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객관적 기준 마련 통해서 부당권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뷰> 김준형 삼성증권 차장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 변동성 줄어든 상황에서 수익률 상쇄 효과 가져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증권사 수익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확보해서 연결하기 까진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하다"
<앵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궁긍적으로 봤을때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부당권유에 따른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중요한 것은 역시 기준 마련입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정밀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보완책도 시급해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하다보니 투자권유없이 부적한 상품을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엄윤성 한성대학교 교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엄윤성 한성대학교 교수
"고객의 자산이나 위험성향, 투자성향에 기초한 방법 등을 매칭시켜서 결국은 객관적 기준 되겠다"
한국거래소 역시 부당권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당권유 문제를 발굴하고 기준마련에 신경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절충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 부당권유 분쟁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증권선물업계에 제기된 민원분쟁 중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대부분을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영업직원에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상품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앵커-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황우경 분쟁조정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조사결과를 보면 부당권유가 다른 민원 분쟁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원 분쟁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부당권유와 관련한 분쟁, 어느 정도이고,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앵커-2> 일반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이 `부당권유`를 받았다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당권유를 판단할 요소, 부당권유로 분류하는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앵커-3> 사전에 부당권유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려면,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거나, 적합성 원칙을 금융사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텐데요.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만한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요? 또 실제 효력을 그만큼 발휘하고 있는건가요?
<앵커-4> 미국 등 다른나라들은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을 차단할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참고할 내용들이 있는지요?
<앵커-5> 투자자들이 부당권유를 통한 분쟁조정, 구제는 쉽게 받을 수 있는지요? 구제율은 어느 정도이고, 부당권유을 당한 뒤에 구제받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요령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황우경 분쟁조정팀장과 말씀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네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현 실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팀 신동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부당권유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문제는 부당권유를 판단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투자권유 부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어느정도까지인지, 고객 재산에 손실을 가할때는 언제인지, 고위험을 수반한 거래를 권유한 경유가 어디까지인지 등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겁니다.
물론 가장중요한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거래가 되고 본래적으로 증권거래가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 밖에 없어 스스로 부담해야 함이 당연하지만요.
증권선물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때문에 각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에 근거해 상품을 설명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당권유 판단의 기준이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투자권유를 하기 전 다양한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 상품이 정말 투자자에게 적합한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적합성 원칙의 따르면 상품의 적극 거래체결 권유시, 즉 매매할 때만 적합성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황이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한다는 것인데요.
금융상품거래라는 것이 거래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물량을 팔지 말아라나, 보유의견을 내놓을 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이때문에 부당권유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되는 것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앵커>
결국 국내의 경우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해외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죠?
해외서는 이미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과거에는 국내처럼 부당권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FINRA라는 금융산업 자율규제기관에서 관련 룰이 생기면서 기준이 어느정도 세분화됐는데요.
국내처럼 적합성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요 좀 더 여러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적극체결에서만 적용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상황, 투자 보유의견을 권유하거나 팔지말라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고객파악의무에 대해서도 국내가 투자권유시에만 적용된다면 이 FINRA 룰에 따르면 고객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룰이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장근영 한양대 교수 이야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장근영 한양대 교수
"적합성원칙의 범위를 넓히겠다. 거래를 적극적으로 할때만이 아니라 유보해라, 가지고 있어야한다. 적합하게 해야한다. 더 세부화돼 있습니다. 목록도 상황도 상세하게 나와있다"
<앵커>
네, 그러나 이 부당권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당연히 부당권유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판단기준도 모호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모호해 일일이 행할 수가 없기에 업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당권유 논란에 대한 다른 한가지 문제는요.
부당권유가 결국 주식매매회전율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곧 증권사의 수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점에서 당연히 투자자에게는 많은 상품을 파려고 투자자에게 판매상담을 할 것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당권유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계 입장에서는 상품 상담이 많이 이뤄져 여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당권유가 이뤄지기에 이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건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업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선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성 이트레이드증권 차장
"타증권사들은 따라가기가 쉽지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객관적 기준 마련 통해서 부당권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뷰> 김준형 삼성증권 차장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 변동성 줄어든 상황에서 수익률 상쇄 효과 가져온다고 보면 그런 부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증권사 수익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확보해서 연결하기 까진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하다"
<앵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해결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궁긍적으로 봤을때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부당권유에 따른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중요한 것은 역시 기준 마련입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정밀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보완책도 시급해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하다보니 투자권유없이 부적한 상품을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엄윤성 한성대학교 교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엄윤성 한성대학교 교수
"고객의 자산이나 위험성향, 투자성향에 기초한 방법 등을 매칭시켜서 결국은 객관적 기준 되겠다"
한국거래소 역시 부당권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당권유 문제를 발굴하고 기준마련에 신경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절충으로 실질적으로 좀 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증권팀 신동호 기자와 함께 부당권유 분쟁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