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천공 발견한 의료기록 입수, s병원 측 "근거없는 낭설?"

입력 2014-11-02 17:21  


故신해철의 소장에 1cm 천공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故 신해철의 부인 윤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인의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윤 씨의 고소에 1일 오전 S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무 기록과 사진 등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신해철의 부인 윤모 씨가 제출한 서울 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이 이송됐을 당시 `소장에서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된 상태였다`는 의료 기록을 입수했다.

수술 기록에 따르면 소장에 생긴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24일 故 신해철의 1차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 측은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후 의료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으며 S병원 ㄱ 병원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닥터의 승부` 녹화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故신해철 천공 발견", "故신해철 천공 발견, 대박", "故신해철 천공 발견, 정말 안타깝다", "故신해철 천공 발견, 이건 정말 의료사고다", "故신해철 천공 발견, 진실이 밝혀지길"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해철은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아산병원으로 이동해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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