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소비자 '멘붕' 개통취소·기기회수 잇따라...

입력 2014-11-03 09:30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이폰6 16GB 모델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 일부 판매점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매점들은 이미 지급한 아이폰6의 개통취소나 기기회수에 나서는 등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이 같은 혼란을 틈타 일부 판매점들이 `페이백 먹튀`를 한다고 알려지면서 `아이폰6 대란`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페이백은 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나중에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판매점의 불법 판매방식이다. 페이백의 경우 사실상 구두 약속 형태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대리점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2일 새벽 `아이폰6 대란` 당시 판매점들은 이를 악용해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이나 페이백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통업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이통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이뤄지곤 하지만,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iOS기기, 즉 아이폰의 경우 갑의 횡포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에는 이같은 애플의 횡포가 자리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객 충성도가 높고, 또 1년에 한 번만 신제품이 나오는 관계로 출시 초기 수요가 몰리는 아이폰의 특성 상, 이통사들은 초기 물량 확보가 급해 안팔릴 줄 알면서도 16기가 모델을 받아와 대거 창고에 쌓아둘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이폰6 16기가 모델에 ‘판매촉진금’을 평상시보다 많은 60만원에서 80만원 가량 뿌렸고, 이것이 결국 ‘아이폰6 대란’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과 협상 단계에서 신규 통신사까지 가세하면서, 통신사의 협상력은 과거보다도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예약판매 단계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아이폰6 16기가’ 모델에 대해 시장 판단을 잘못해 대거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떠넘기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린 결과라는 의미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난리가 났네",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안사길 잘했다",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사놓은 아이폰6도 다시 내놓게 생겼다", "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기기회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아이폰 6/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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