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매듭··경제활성화 법안 속도 내나?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1-03 14:20   수정 2014-11-03 21:53


<앵커>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 어떤 게 있는 지 임원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제시한 중점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30개 법안 가운데 18개가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들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와 민생 안정,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습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통과가 시급하다며 내놓은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들 가운데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 자본시장법 개정안.

더이상 융자가 아닌 투자의 형태로 창업·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받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벤처기업들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통과되면)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수혈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일자리 또한 제조업의 두 배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철폐돼야 할 규제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밖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원격진료 허용, 관광업 진흥을 위한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과 학교 근처 숙박업소 건설 허가 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입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상태.

30개의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 번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는 의외로 속력을 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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