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세월호 정국' 매듭…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속력내나?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1-03 16:31   수정 2014-11-04 14:51

<앵커>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 어떤 게 있는 지 임원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정부가 제시한 중점 법안들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전체 30개 법안 가운데 18개가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들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경기 살리기와 민생 안정,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습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통과가 시급하다며 내놓은 법안들입니다.

이들 법안들 가운데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 자본시장법 개정안.

더이상 융자가 아닌 투자의 형태로 창업·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받는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벤처기업들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크라우딩 펀딩 제도가 통과되면)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수혈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일자리 또한 제조업의 두 배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철폐돼야 할 규제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밖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원격진료 허용, 관광업 진흥을 위한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과 학교 근처 숙박업소 건설 허가 등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들입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상태.

30개의 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 번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는 의외로 속력을 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앵커>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99일 만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깨워야 할 텐데요. 앞서 주요 법안들을 소개했던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얘기 사실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닌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 뭔가 시동을 걸만한 여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막혀 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게 사실입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한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건 이런 이유에서일 텐데요.

올해가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이 30개라고 말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사실 이보다 더 많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마련이라는 급한 불을 이제서야 껐으니 앞으로는 `경기침체`라는 불을 끄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속력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신중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당장 적용이 시급하거나 부작용이 적은 법안부터 여야가 우선 처리에 뜻을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 결국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주요 법안들을 들여다보니 투자 촉진이나 유도 법안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30개 가운데 18개 즉 60%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법안들인데요.

요즘 우리 경제를 표현하는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3저`입니다.

`저성장`과 `저물가` 앞서 다뤘던 `엔저`까지 이 3가지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문제는 이 `3저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성장동력 소위 먹거리 산업 마련이 시급한데요.

지난달(10월) 수출실적이 51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휴대폰은 1년 전보다 16.3%, 자동차는 13.9% 정도 줄었습니다.

즉 이전처럼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을 마냥 기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정부 관계자 역시 "유럽 경기 둔화에, 엔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져 지금의 수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해서 이번 투자 활성화 법안들을 보면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이나 의료 수출, 크루즈 산업과 마리나항만 조성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키우자는 것들이 상당수인데요.

이러한 새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앵커>
창업 유도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의 근간이 바로 창업과 벤처기업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10월) 29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면서 언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세우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잖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난에 허덕이다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활성화 되면 이같은 고민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라우딩 펀딩은 비록 소액이라도 일반 대중이 스스로 좋은 투자처를 찾아내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가령 사업자금이 필요한 벤처가 돈이 왜 필요한 지 또 자신에게 투자하면 어떤 수익을 돌려줄 것인지를 대중에게 제시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식입니다.

세계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의 경우 페블이나 오큘러스 등 많은 기술벤처기업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천여 개의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된 돈만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영화나 게임업체들까지 더하면 자금 규모는 무려 13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즉 창업·벤처붐이 자리잡기 위해선 이같은 투자 생태계부터 우선 구축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법안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얼어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인데 국회가 법안 처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4일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 3년 동안 세금을 물지 않게 한다든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한다든지 대부분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신용훈 기자 리포트 <국회, 부동산 관련법안 논의 급물살>


<앵커>
취지대로라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다시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에 손을 들고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한다는 법안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폐기물 처리 부담금 부과 등 소위 규제법안들도 이번 경제활성화 법안도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늘어나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선 정치권과 산업계 간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세월호 정국이 매듭을 지으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전망에 관해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임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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