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유안타증권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당수 임직원들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법행이를 저지른 만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불완전판매 혐의 외에도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한 채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지점별 목표를 할당했고, 성과급 반영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난 만큼 관련 임직원은 물론 기관제재(기관경고 이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또 동양그룹 계열사 CP 불완전판매에 협조한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해서도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서 나서 물량을 인수한 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