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기구 추락 재발방지책 만든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1-06 11:24  

앞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환기구도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기구 추락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환기구의 하중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대지나 도로, 공원, 광장 등 다중이 모이는 곳 인근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급기구나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건축주에게 반영해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했다"며 "진행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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