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불이익을 우려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유형(중복응답)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부담 요구가 각각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대형마트 사유로 인한 훼손·분실상품에 대한 반품 조치(38.2%), 판촉 사원에게 다른 업무 수행 강요(35.3%)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49%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꼽았습니다.
이어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