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고객에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객의 거래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고객에서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의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