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을 겸하는 사무처장은 여당측 추천인사가 각각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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