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4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내 50명의 결혼이민자가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갖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수현)가 공동으로 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천안 소재)의 후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세터의 협조를 받아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만 3000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복잡한 외국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에도 외국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가정의 안정감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청현은 지난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6년간 221명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청현은 성·본 창설 및 개명에 소요되는 소송료 전액을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 및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 주위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성·본 창설 및 개명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우리 이름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수현)가 공동으로 법률사무소 ‘청현’(변호사 임상구·천안 소재)의 후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세터의 협조를 받아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만 3000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복잡한 외국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에도 외국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가정의 안정감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청현은 지난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6년간 221명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청현은 성·본 창설 및 개명에 소요되는 소송료 전액을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 및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 주위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성·본 창설 및 개명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우리 이름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