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발의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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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5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을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진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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