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담배판매권으로 가맹점에 '갑 횡포'

임동진 기자

입력 2014-11-07 13:26   수정 2014-11-07 14:44

<앵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또 다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담배판매권을 무기로 가맹점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지난 9월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건물주와 본사 간 임차비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본사 관계자와 가맹점주 간 통화 내용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점주님이 중간에 껴있는 상태에서 점포 마지막 정리하는 것보다는 직영체제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게 서로 안 피곤하고 좋지 않겠냐"

당시 이씨는 편의점 매출도 높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이씨의 동의 없이 현재 점포 바로 옆 건물에 신규 점포 공사를 시작했고 심지어 지난 10월 초 담배판매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점포에 담배가 없자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출 역시 하루 100만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본사가 담배를 일방적으로 폐업해서 나한테 피해를 줬다.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어차피 존속이 어려운 점포였기 때문에 담배판매를 중단시켰고 명도소송 등으로 건물에서 쫓겨나는 경우에 기존 편의점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씨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문제를 제기 했고 본사는 뒤늦게 바로 옆 신규 계약 점포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속 편의점, 그곳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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