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파트 받는 대신 생활비 지급··증여 아니다<대법원>

입력 2014-11-07 10:14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또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모두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고 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

1·2심은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허 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아파트 가격에 육박하는 생활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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