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전등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인기있는 몇몇 무료 손전등 앱이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내 이용자 200만 명을 보유한 손전등앱에 사용자의 각종 정보를 빼가는 명령어 10개가 교묘히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손전등 앱을 여는 순간 명령어가 작동하여 복제폰에 악용될 수 있는 유심칩 고유번호,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심지어 기록해 둔 개인 일정까지 빼내갔다.
정보가 새어나간 곳은 여러 곳의 해외 광고 마케팅 회사 서버였다.
손전등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안전문가는 “악성코드에나 들어 있는 기능이다”며 “돈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사해보겠다. 필요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형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 앱 개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조항을 넣도록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춰 과태료나 과징금 형식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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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