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의 수술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았다.
오늘(7일) 故신해철의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관계자는 S병원이 수술 장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데, S병원은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S병원 측 간호사 역시 경찰 소환조사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수술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해철의 소속사 측은 동영상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S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강행한다고 밝혔다.신해철 측 관계자는“처음부터 수술 동영상이 없었다는 경찰 발표를 접했다. S병원 측은 고인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당혹스럽다”고 입정을 전했다.또“고인의 갑작스런 죽음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진료기록 등을 통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지만 22일 오후 1시, 심정지로 쓰려졌다. 3시간에 걸쳐 장내에 발생한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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