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10대女 허벅지 만진 중년男··벌금 1,000만원

입력 2014-1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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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가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버스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39분께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A(16)양의 왼쪽 허벅지를 약 5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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