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스마트워치도 금지…갖고 갔을 때는 '이렇게'

입력 2014-11-11 10:11   수정 2014-11-11 11:25


올해 수능 시험장에 소지해서는 안되는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이 공개됐다.


10일 교육부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유의사항에 휴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 기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점은 스마트워치(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 워치, 페블 스마트 워치 등)를 절대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스마트 워치도 안되는 구나", "수능 반입금지 물품, 제출안하면 부정행위야?", "수능 반입금지 물품,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게 낫지", "수능 반입금지 물품, 잘 챙겨야겠네","수능 반입금지 물품, 이틀밖에 안 남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교육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