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일정 수준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금액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체불 총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업체명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가 낙찰공사에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 15일) 이후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체불 총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업체명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도 받게 됩니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가 낙찰공사에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개정된 법령 시행일(11월 15일) 이후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