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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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비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항된 항공편은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한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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