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 혐의? "검찰 주장 증거 없어.. 무죄"

입력 2014-11-12 02:05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은 아니야`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 혐의는 `무죄`

지난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박씨가 승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를 탈출한 부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겐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했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는 각각 징역 10년, 또 다른 1등 항해사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정말 어이없다 지난번엔 사형이라더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어차피 금방 나오겠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나이를 감안하면 실제 무기징역이나 다름 없겠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300명 죽게 내버려 두고 혼자 탈출한 선장이 무죄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