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서 관리비 과다 징수"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1-12 15:06   수정 2014-11-12 16:27

LH공사가 주택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 256억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실시된 `LH공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 LH공사가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및 운영하도록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직원 인건비를 관리비에 더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256억여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위·수탁 약정에 따르면 임대운영업무(1일 2.7시간) 인건비는 LH공사의 위탁수수료로 충당하고, 주택관리업무(1일 5.3시간) 인건비만 관리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입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한 것입니다.

또한, LH공사는 택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하는데, 분양수요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인천루원시티 등 14개 사업에서 무려 4조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LH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해당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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