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체결함 아닌 빗길 과속" 얼마나 달렸길래?

입력 2014-11-13 07:40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구속기소돼 다시한번 그 당시 사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빗길 과속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어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차체 결함이 아닌 빗길 과속에 의한 단독사고"라고 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영동고속도로는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였으나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지만 박 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한 135.7km로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이라니 철저하게 처벌해야",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지금도 레이디스코드 완전체가 그립네요","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가슴이 아픈 일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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