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손실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손실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