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원심 파기 환송

조현석 부장

입력 2014-11-13 14:37   수정 2014-11-13 14:57

지난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손실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차 출시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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