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와 맺은 FTA가 올해안으로 발효될 전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3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여야는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국회 비준을 받으면 상대방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 합의하는 시기에 발효됩니다.
두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가 사라지며 캐나다는 10년 내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두 FTA에 대해 비준을 받으면 우선 자국내 절차를 마친 호주 정부와 협의해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3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여야는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국회 비준을 받으면 상대방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 합의하는 시기에 발효됩니다.
두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가 사라지며 캐나다는 10년 내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두 FTA에 대해 비준을 받으면 우선 자국내 절차를 마친 호주 정부와 협의해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