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1-14 15:09   수정 2014-11-14 15:52


<앵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라며 재심의 청구와 함께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합쳐서 내린 결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를 내면서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90일 운항정지에 해당되지만 오늘 심의에서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예약 승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국토부는 3개월 이후부터 운항정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좌석난 해소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임시편으로 대한항공 항공기를 투입하거나 환승 노선을 분산하는 등의 대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 정도로 마무리되길 원했던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 처분이 과도한 징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통한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은 한 해 17만 명에, 평균 탑승률도 85%에 이르는 상황.

국익은 물론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재심의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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